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두고 떠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수협박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형법 제284조와 제28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휴대’의 해석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니는 것이 휴대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7도771)가 있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을 때의 상태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려면 최소한 사실상 지배 상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과도와 라이터를 두고 곧바로 이탈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 방법과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구체적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협박의 가중처벌 요건인 ‘휴대’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흉기를 두고 도망간 경우 일반 협박이나 다른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흉기로 직접 위협하거나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있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는 여전히 특수협박에 해당하나, 현장을 떠난 이후의 상태는 사실상 지배가 끝났다고 보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피고인이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은 아니며, 다른 부분의 유죄 판단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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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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