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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의 핵심은 원고가 본인 소유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가 피고로서 대립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양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발생했고, 원고는 선처리 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일부 선지급받았지만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산출된 자기부담금 자체는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상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선처리 방식에서 자기부담금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있다. 구체적으로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이미 상대 보험사로부터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반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본인 보험자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이 법리는 변함없다. 보험자대위 권원은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 부분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원심이 선처리 약정을 피보험자의 자의적 부담으로 본 점에서 피보험자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부담이 본인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에 한정되며,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는다는 점이 정교하게 확인되었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만큼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 차량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험사가 일괄 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아 피보험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금액을 재청구할 필요는 없고, 미수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보험자대위를 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지급은 피해야 하므로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한다.

선처리 방식의 정의와 자기부담금의 법적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큰 의미를 가진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의 청구금액은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로 산정되며, 예시로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상대 과실 70%라면 14만 원이 청구되게 된다. 본인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별도의 권원이 없으므로, 이미 수령한 금액은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아 있으며 다만 중복지급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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