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의 핵심은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울산의 택시회사들에 소속된 운전근로자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2시간의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법의 특례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구조가 있는지 여부다. 원고들은 정당한 시간급 임금 차액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이를 두고 단축이 자율적 합의의 결과이며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단축·유지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대법원은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현저한 불일치가 있는지, 노사 자율적 합의라도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자율적 합의라는 형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탈법 의도가 있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소정근로시간의 형식성을 문제 삼아, 최초 단축 합의의 시기, 단축 비율과 빈도, 급격성, 운행 실태, 고정급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이 사건 합의가 특례조항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전 1일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 부분은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 전속성·기여도가 낮은 임시·일시 근로자 예외에만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과 달리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현저히 부족해 초단시간근로자 수준의 설정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이므로 무효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원심과의 차이점은 원심이 각 임금협정의 체결 경위와 비교를 근거로 탈법행위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주된 목적과 실제 불일치 정도를 훨씬 정교하게 들여다봤다. 노사 자율의 형식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탈법 의도가 있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임금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급을 높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해 양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택시회사 경영진은 형식적 단축 관행을 점검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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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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