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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요금소 광장부 기하구조 ㅇ 곡선반경 : 본선 R≥1,500m, 나들목 R≥200m ㅇ 종단경사 : 2.0% 이하(부득이한 경우 3.0% 이하) ※ 요금소 구간 최소종단경사 0.7% 이상(부득이한 경우 0.5% 이상) ㅇ 횡단경사 : 표준 1.5%(최대 2.0%) <고속도로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ㅇ 요금소 진입 전 감속테이퍼(L1) 및 요금소 진출 후 가속테이퍼(L4) : 자동차가 무리 없이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 ㅇ 요금소 진입 전 감속길이(L2) : 설계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현장수납차로에 진입 후 정지까지 필요 길이 ㅇ 감속차로 내 차로변경 금지길이(L2') : 하이패스 차로를 주행하는 차가 현장수납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 길이 ㅇ 대기차로 길이(L3) : 세미 트레일러 3대 이상을 대기시킬 수 있는 길이(최소 20m 이상) ㅇ 요금소 진출 후 가속길이(L4) : 현장수납차로에 정치한 자동차가 다시 설계속도로 주행하기 위한 가속 길이 ㅇ 가속차로 내 차로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