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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가드레일) 등급적용 시 위험구간, 특수구간 구분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등급적용 시 위험구간, 특수구간 구분

구분 위험구간(위험도가 큰 구간) 특수구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사항 ① 중앙분리대 ② 교량구간 ③ 도로 옆이 절벽인 구간 (기울기가 1:1보다 급하고 높이가 4m 이상) ④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추락위험 구간 ⑤ 차량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 ① 도로가 철도 및 타 도로 등과 인접 혹은 입체교차한 경우 ② 차로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철도 또는 타 도로(도로법이 규정하는 도로)에 진입하여 2차 사고나 교통지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구간 ③ 도로에 인접한 상수도 보호 지역, 가스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과 인접한 구간 등 사고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 우리공사 자체추가사항 ① 높이가 15m 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보다 급한 구간 ※ 설계처-835호(2013.3.27) ① 상가, 가옥 등 인구밀집이 많은 곳을 인접 또는 횡단교차 구간 ②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큰 강도의 방호울타리 설치를 요하는 구간 ※ 설계처-1880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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