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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노면 배수용 그루빙 설치 기준

 터널 노면 배수용 그루빙 설치 기준

설치대상 - 연장 100m 이상, 노면수 유입부(갱구부) 종단경사 2%이상 터널 - 공용중인 노선은 방재등급에 따라 단계적 적용 · (1단계) 방재3등급 이상 : 사매2터널(완주) 등 148개 터널 · (2단계) 방재4등급 : 공용장비 운영계획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설치방법 - 터널의 노면수 유입부에 사선형 그루빙(폭 2.4m, 20m간격) 3개소 설치 ※ 배수효과 모니터링 후 필요시 설치방법(간격, 설치수량) 변경 - 그루빙 방향은 본선 종단경사 및 편경사에 따라 조정 · 하향 경사 터널 : 입구부 편경사 방향에 따라 설치( or ) · 상향 경사 터널 : 출구부 편경사 방향에 따라 설치( or ) 【하향 경사 -편경사 : 입구부 설치 예】 【상향 경사 +편경사 : 출구부 설치 예】...

터널 노면 배수용 그루빙 설치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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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빙 # 노면배수 # 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