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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대물피해환산법 ( EPDO ) 개선

 고속도로 대물피해환산법 ( EPDO ) 개선

고속도로에서 사고잦은구간 개선, 교통안전진단 등 시행시 사고위험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대물피해환산법인 EPD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EPDO는 사망자 가중치(12)가 가장 높고 중상자수(6), 경상자수(3), 물적피해건수(1) 순으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PDO에 사용되는 가중치는 도로의 종류별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효과내기 위해 도로 여건에 맞춰 기관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은 실정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 도로 위험도 지수 산출시 2012~2016의 사고비용비율을 근거로 산출된 결과 활용하여 고정값으로 사망자 환산계수는 1.0000 중상자 환산계수는 0.1168, 경상자 환산계수는 0.0068, 부상신고자 환산계수 0.0033을 적용하고 있음(출처_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정보 개방시스템) ※ 행안부 : EPDO = (사망사고건×12)+(부상사고건×3)+(대물피해건×1) (출처_보도자료(22.10.11)) 하지만 현재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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