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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고시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5-122호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7호(2007.06.14.)로 지정되고, 제2013-216호(2013.07.11.)로 변경, 제 2014-94호(2014.03.20.)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47호(2016.04. 13.)로 변경,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8-167호(2018.05.31.)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8-183호(2018. 12. 19.)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운구고시 제2022-5(2022.01.05.)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운구고시 제 2022-112호(2022.08.31.)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28호(2025.04.24.)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 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제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도 시정비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