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울산] 남구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울산] 남구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17호 남구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217호(2023.10.12)로 정비계획 결정(변경)고시한 남구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울산광역시장 출처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17호 / 2025-01-31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남구 건축허가과...

[울산] 남구B-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