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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 상속세 처리 완전정복

 상속 시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 상속세 처리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보증금 처리 방식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상속재산인가, 아니면 채무인가?’

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임대보증금)과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임차보증금)을 구분하여,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구체적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임대보증금: 상속세에서 부채로 인정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은 미반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 할 부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주택에 보증금 6억원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상속재산: 10억 차감채무: –6억 순상속재산: 4억 → 이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보증금이 임대인의 개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에 해당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