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으신 분들 중 “공시가격으로 세금신고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공시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보상(수용) 목적의 감정가액이 개입된 경우에는 세무서가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납세자 입장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할 ‘보상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보상 목적 감정가액, 시가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 ‘시가’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가치를 말합니다. -실거래 매매가액 -감정가액(2인 이상의 감정평가서) -수용·경매·공매가액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용(공익사업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