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와 외국계 기업에서의 주식보상 등으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입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의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는다면,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소 10% 이상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신고 기준부터 실무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시작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과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의 은행, 증권사, 신탁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계좌가 포함됩니다.
신고 기준은 매월 말일 평가액 중 가장 큰 날의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11월에는 4억이었더라도 12월 말에 5...
원문 링크 :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 넘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