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업종에 따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업, 소독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은 과·면세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업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겸업사업자 먼저 겸업사업자란 부가세법 상 한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겸업사업자는 매출 구분은 사실 어렵지않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면세 매출로 잡고,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중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과세 매출로 잡으면 됩니다. 문제는 매입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위에서 문제는 매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면세매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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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겸업사업자 소독업 청소업 공통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