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일자리를 25년에 늘린다면 23년 법인세 ·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지원 안내 ① 세정지원 대상 23년 사업연도 귀속 매출(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25년 상시근로자 수* 를 '24년 대비 2% ·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해당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이하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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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3년 정기세무조사 제외 일자리창출기업 세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