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세금인데요.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간단히 파악해 볼 텐데, 사실 세금 공부하는 것은 별 재미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분명 도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는 시, 군,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건물이란 건물, 구축물 및 그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취득세와 비슷합니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분들이 납세의무자입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요. 4.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의 납세지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입니다. 5. 재산세 세율 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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