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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확인제 시행에 따른 관련주 확인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에 따른 관련주 확인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붉어지다보니 정부에서도 실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기가 쫌 늦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확인제 실시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발생되는 강력 사건들이 제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지난 2월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됐고, 이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3월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미리 실시 했습니다.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조정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