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붉어지다보니 정부에서도 실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기가 쫌 늦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확인제 실시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발생되는 강력 사건들이 제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지난 2월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됐고, 이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3월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미리 실시 했습니다.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조정했어...
원문 링크 :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에 따른 관련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