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동차를 포함한 동산 등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대부분 법무사에 업무 위임해서 처리하다보니, 취득세가 정확히 뭔지, 어떤 경우에 내는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몇년 전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었는데, 따로 알아보지 않고 법무사에 위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시에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말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에 취득세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와 특별시, 광역시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데, 실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 특별시, 광역시의 권한을 위임받아 과세 처리 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 대표적으로 부동산(토지와 건물)이 되겠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이 밖에 자동차, 기계장치, 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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