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조항이 들어있다면, “이걸 진짜 믿고 안 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임대인은 세금을 피하기위해, 혹은 다주택자에 걸리지 않게 사무용으로 내놓고 주거임차인을 받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으려한다.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한데, 집주인은 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과연 전입신고를 강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 금지 조항은 합법일까? 하나씩 파헤쳐 보자.
전입신고 금지는 불법이다. 먼저, 전입신고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우리나라 법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우선으로 보호한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적혀있든,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그 조항은 무효다.
전입신고를 금지한다는 말 자체가 세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를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강행하면 집주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 “계약 위반이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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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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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금지조항
원문 링크 :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조항, 무시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