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23년에 강서구에 최대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져 어마어마한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 많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한 순간 날아가게 생겼는데, 누구는 보증금을 지키고 누구는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는데 누구는 배당을 요구해도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을 받아야한다.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못 받는 경우는 딱 하나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둘 중 하나라도 없거나 혹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신청을 한 경우이다. 물론,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으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은 입찰자들도 낙찰을 받으려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돈이 다시 지갑으로 돌아올때까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그래서 배당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다.
아직 더 남았다 23년 이래 최다법원에 빌라 쏟아진다 매거진한경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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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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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경매당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