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매매사업자 양도세 1년 이내 매도할 시, 77%일까?

 매매사업자 양도세 1년 이내 매도할 시, 77%일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1년내에 개인이 매도할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무려 77%(양도소득세 70% + 지방소득세 7%)에 달한다. 1억을 양도소득 발생시켰을 때 7,7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니.. 어쨌거나 나는 2,3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키긴 했지만 차떼고 포떼고 그 동안 이 물건을 매수하고 매도하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달가운 수치만은 아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단기 매매를 통해 부동산의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하지만 이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니, 바로 매매사업자이다.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매로 얻은 차익이 높아도 일반 개인보다는 세율 부담이 낮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개인이 7,7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매매사업자는 약 2,0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