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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주택을 사고팔변 벌어지는 기적의 세금폭탄

 법인으로 주택을 사고팔변 벌어지는 기적의 세금폭탄

경매를 하다보면 법인으로 입찰이 들어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법인이라하면 돈이 많아보이기도 하고 세금도 국가에서 많이 깎아줄 것으로 마냥 생각하는데, 법인으로 주택을 사고파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금을 폭탄맞는 경우가 많다.

세금 지뢰밭인 법인 주택 매매사업 12%의 취득세 개인 혹은 일반매매사업자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 지자체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정도로 취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주택 수 등 어떤 이유불문하고 개인의 12배인 기본 12%를 때려맞는다.

미쳤다..! 물론,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 혹은 사업에 필수적인 주택을 취득시에는 중과가 제외된다고는 하나 1억 이하의 주택들은 사업성이 별로이기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별로 없기에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의 부담이 매우 크다. 22년 12월에 윤석렬 대통령이 6%대까지 낮추는 완화안을 냈으나 국회의 통과가 아직 되지 않았고 현재 윤석렬 대통령의 힘이 많이 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