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든 알바든 취업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 안하는 업장도 있다.
아무튼 이 계약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바로 수습기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습기간을 회사가 신입사원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
수습기간의 진짜 의미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신입이 업무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적응 기간이 아니라 업무 역량을 검증하고, 채용의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3개월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신입사원의 근무 태도와 업무 적성을 평가한다. 만약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수습 기간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기본적인 권리...
원문 링크 :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확인을 꼭 해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