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을 한쪽 배우자가 쥐고 있는 부부들이 많다. 우리 청년부부 또한 와이프쪽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급을 거의 다 이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증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누가 관리하든 둘 사이의 합의 아래 움직이는 것이지만, 국세청은 이 구조를 단순히 '합의'라고만 보지 않는다.
특히 한쪽이 지속적으로 급여 전액을 다른 쪽에게 넘기고, 그 돈으로 자산이 형성된 경우, 국세청은 이 돈의 흐름이 단순 생활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재산 이전인지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국세청은 '자산의 형성과정'에 주목한다.
세무조사나 금융정보 분석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자산이 형성되어 있고, 그에 비해 그 배우자는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의 예금에 수억 원이 쌓여 있고, 아내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돈의 출처가 남편일 가능성이 ...
원문 링크 : 부부간 월급 전액 이체, 증여세가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