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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본인 소득에 따라 좋을수도 나쁠수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본인 소득에 따라 좋을수도 나쁠수도

회사를 다니다보면 언젠가는 회사를 떠날 상황이 생긴다. 만약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회사 측의 의견때문이라면 원하지 않던 실업이기에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다.

어느 한 글쓴이가 회사 더러워서 못다니겠다고 퇴사한다고 말을 했다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안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다. 실업급여 조건 자신이 퇴사를 이야기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첫 번째가 바로 권고사직, 회사의 부도 등 자의로 인한 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니 말이다. 저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는 것은 조금 양심이 없지..

그래도 인간관계가 좋았고 퇴사사유를 이쁘게 잘 둘러대면 인사팀에서 명분도 있고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퇴사를 고려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퇴사 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이는 입사 후 대략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