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보면 언젠가는 회사를 떠날 상황이 생긴다. 만약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회사 측의 의견때문이라면 원하지 않던 실업이기에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다.
어느 한 글쓴이가 회사 더러워서 못다니겠다고 퇴사한다고 말을 했다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안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다. 실업급여 조건 자신이 퇴사를 이야기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첫 번째가 바로 권고사직, 회사의 부도 등 자의로 인한 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니 말이다. 저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는 것은 조금 양심이 없지..
그래도 인간관계가 좋았고 퇴사사유를 이쁘게 잘 둘러대면 인사팀에서 명분도 있고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퇴사를 고려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퇴사 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이는 입사 후 대략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본인 소득에 따라 좋을수도 나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