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은 너무나도 많다. 특히 차용증을 처음쓰게 된다면 헷갈릴 것이 많기 때문에 중앙법원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차용증 양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한다.
차용증을 잘못쓰면(특히 이자 약정)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길! 이율 30%로 약정한 경우 A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평소 자금력이 있는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연 30%의 이자를 요구한다. “1년 뒤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합쳐 1,300만 원 갚아라.” 급한 마음에 A는 그대로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할까? 정답은 “부분 무효”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20%까지는 인정되지만, 30% 약정 중 10% 초과분은 무효다.
즉, A는 원금 1,000만 원 + 이자 200만 원까지만 갚으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
원문 링크 : 법원 공식 차용증 양식 공유 및 작성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