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유예되었던 "해외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2022년 7월 1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공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원문과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mi=2889&bbsId=1341&nttSn=10063644 구매대행 3년차 유대리 입장에서, 뻔한 공문내용 파헤치기가 아니라 실제 구매대행 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업자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구매대행업자 등록제' 필수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입니다.
여기에서 물품가격이란,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 즉,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출로 찍힌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구매대행업은 수수료를 (=순수익) 매출로 잡고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매대행업자의 부가세 신고내역으로는 10억을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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