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는 금전대출 플랫폼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금전대출 플랫폼 운영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하였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대부업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를 말한다. 법무법인 비트는 플랫폼이 대부업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하며 대출 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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