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는 중소기업 A사(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퇴사 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퇴직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제공받은 노트북을 초기화한 뒤 떠났다면, 이는 단순한 데이터 삭제를 넘어 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사에 적합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형사와 민사 양측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죄, 전자기록 등 손괴죄 검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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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사 직원의 데이터 삭제, 법적 대응 준비의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