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었던 정책 기조에서 중요한 변화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대하는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법인의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되며, 하반기에는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를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시범 허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해외 주요국의 법인 시장 참여 확대, 국내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법적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로펌 법무법인 비트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