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소비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 요소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인터페이스 기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결제 갱신을 숨기거나 총 결제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규제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 및 통신판매업자는 기존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법을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규제하는 다크패턴 6가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