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엑셀러레이터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으로 ‘개인투자조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자 변호사와 함께 개인투자조합의 개념과 그 투자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개인투자조합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의미합니다(벤처투자법 제2조 제8호).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때 성립하며, 등록을 위하여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자금 총액이 1억원이상이어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조합의 존속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투자법 제12조 제1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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