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숙박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그리고 사이버몰 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간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