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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텐츠 이용 계약서,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만으로 충분할까?

 이러닝 콘텐츠 이용 계약서,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만으로 충분할까?

법무법인 비트는 IT 기업(이하 ‘고객사’)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식재산권(IP) 콘텐츠 이용 계약서를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학원 강사가 자체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일부 활용하여 자사의 이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콘텐츠를 어디까지, 어떤 형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인 강사와 고객사 간의 관계가 단지 ‘일회성 사용 허가’인지, 아니면 ‘반복적, 포괄적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인지’ 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 범위를 명확화 하고, 계약 기간과 해지 요건, 2차 저작물 작성 여부, 저작권 표시와 보호 의무, 보상 및 수익 배분 등 원칙을 중점으로 지식재산권 콘텐츠 이용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