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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송]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의 허용 범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분석

 [IT소송]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의 허용 범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분석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보관하는 모든 IT기업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는 매우 익숙한 절차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 IT기업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 왔습니다. 199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고,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민간 사업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게 형식적인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