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스타트업 공동창업의 장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우리 상법에 의하면 주식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따라서 공동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회사의 주주총회에 전혀 알지 못하는 주요 주주가 나타나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의 장단점, 그리고 유의사항_혁신의숲(2024.11.27)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공동창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공동창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주간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칼럼은 아래의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의 장단점, 그리고 유의사항(혁신의숲) 혁신의숲은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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