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 대상자를 알고 싶어요. 감경 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최대 70% 감경 가능(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자 과태료 감경(20%)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사전통지 기한) 납부 ※ 일부 과태료만 적용 : 20km/h 이하 속도위반, 적성검사 미필 등 감경 대상자 과태료 감경(50%) → 감경 대상자임을 입증하고 납부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감경 대상자 입증 전 납부한 경우 감경 처리 불가 `따뜻한 법치'…사회적 약자 과태료 50% 감경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를 알고 싶어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앱 :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3(인증) : 본인 명의 휴대폰 연결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경찰청 교통민원24 본인인증 필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와 실거주자가 다른데 과태료 고지서를 다른 주소로 수령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특정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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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는 만큼 보이는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