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112신고 처리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24. 7. 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12신고 경찰 활동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당당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경찰청 밴드 홍보자료 1. 긴급조치·피난 명령 가능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우려 시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사용 제한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이 가능합니다 2. 112신고 거짓 신고 금지 의무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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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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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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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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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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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경찰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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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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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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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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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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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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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법집행
원문 링크 : 『2024. 7. 3부터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