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악성 사기 중의 하나, 보험 사기!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맞다 뜨리 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 과장하여 허위 입원하는 행위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 가입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 결국엔 국민 모두 피해자” 교통사고 보험 사기 유형 예시 ①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 등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 요구 ②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요구 ③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후진 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수리비 청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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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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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전운전습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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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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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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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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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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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현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