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여행, 방문 등 대한민국에 90일 이내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할 때 받는 한국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외국회사에서 한국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받는 D7비자처럼 사증발급인정신청서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 체류자격으로 나뉩니다.
즉, 90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과 91일 이상 체류하는 자격으로 구분하고,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단기체류자격의 종류 단기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종류는 크게 B와 C계열의 비자로 나뉩니다. B체류자격은 세부적으로 B-1(사증면제)과 B-2(관광통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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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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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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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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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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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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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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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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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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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비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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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기비자종류
원문 링크 : 외국인 한국 단기비자 종류 및 연장, 출국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