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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XX” 한마디에 법정까지 간 교사, 대법원 판단은?

 “싸가지 없는 XX” 한마디에 법정까지 간 교사, 대법원 판단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그날 수업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죠. 교사는 부드럽게 “가방에 넣자” 하고 권했지만, 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상을 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순간, 교사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한마디.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 다른 학생들도 그 말을 들었고, 결국 학부모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짧은 발언이 법정까지 가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처음 재판의 결론 – 유죄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감을 줬다는 점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되지만, 판결문에는 ‘유죄’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언행은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다른 시선 – “형사처벌은 무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