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1.22. 선고 2022다214040 판결 근거조문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개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피고 2로부터 지게차(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그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피고 2의 근로자인 피고 1이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의지휘ㆍ명령 아래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수급인 소속의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철근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1의 과실 등으로 이사건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음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