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금(월 30만원~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면, v 근로자는 육아와 일 병행을 위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v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 의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제도 사용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장 내 제도 도입(준비 단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적법하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