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정보가 나타난 표제구, 소유권이 누구인지 나타난 갑구, 빚 여부를 확인하는 을구로 나뉘며, 갑구에서 등기목적 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가 공시되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현명 토지(임야) 대장 :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 소재지, 지번 등을 나타낸 서류로, 공동소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함께 발급된다. 지적도 : 땅의 모양과 경계, 도로가 있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낸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 제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확인 필수...
부동산 토지 서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