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이패스 언더라이터 CKLU 제2판(최상은 편저) 제4장 손해보험 1. 총설 가.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 보험자의 책임범위 확정, 중복보험.초과보험.도박보험의 폐단 방지 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 보험가액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 - 기평가보험 : 보험사고발생시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 당사자간 합의금액이 협정가액 - 미평가보험 : 운송보험, 선박보험, 책임보험 성질상 보험가액X - 보험금액 :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한도, - 보험자의 급여는 보험가액 최대한으로(법률상 최고한도), 그 범위 안에서 다시 보험금액 한도로(계약사 최고한도) 구체적 손해액 산출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 일부보험 제1차위험보험 or 실손보상계약 : 특약으로 보험금액 범위 내 손해액 전액 지급 유효 - 초과보험 원칙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액 기준,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 현저하게 감소한 때 가액 기준 단순 초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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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CKLU] 제3편 계약법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