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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가 가능한 미국에서도 안락사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재외동포들

 안락사가 가능한 미국에서도 안락사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재외동포들

좋은 죽음 ‘단식 존엄사’ - 미주 한국일보 난주 우리 집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열네 살이었지만 늘 잘 먹고 잘 놀았기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먹지 않고 물도 못 마시더니 일주일 만에 우리 곁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은 지금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한밤중에 달려간 동물 응급병원에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안락사를 지켜본 마지막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강아지는 주사를 놓자마자 즉시 숨이 멎었다.

생과 사의 전환이 그야말로 찰나였다. 눈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몸은 아직도 따뜻했지만, 그 아이의 고통은 한 순간에 끝났... www.koreatimes.com 미국의 13개 관할권에서 안락사가 가능하나, 그곳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거의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락사가 가능한 미국에서, 어디 조선시대에서나 했을 법한 곡기 끊는 단식 존엄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자살률 높으니까 안락사 허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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