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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이 넘는 영케어러들을 간병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국가는 속히 안락사법을 제정해야 한다.

 10만 명이 넘는 영케어러들을 간병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국가는 속히 안락사법을 제정해야 한다.

꼭 외래어를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어린 간병인이라는 표현도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0대 청년,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수많은 초등학생들까지도 하루에 몇 시간씩 끝이 없는 간병에 종사하는 현실은 간병 현장의 실태를 드러낸다. 이들을 간병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은 속히 안락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어른들이 빨리 안락사 하자는 뜻이 아니라, 죽음 외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국민들 중 안락사를 희망하나 국가의 금지로 허용되지 않는 이들이 안락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재정 여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된다. 국가의 재정이 여유가 생길 경우 이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어린 간병인들과 돌보는 환자들의 재활과 치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대책은 대체로 재정 지출 확대에 치우친다며,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시각을 비판한다. 나라 살림이 축소되고 다수가 빈곤해지는 상황에서 10만 명의 어린 간병인을 지원해 학업과 직업에 매진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정 부담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과 국회 지도층의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고, 고통의 완화를 위한 현실적 경로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락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윤리적 합의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안락사 허용이 어린 간병인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 전반의 윤리적, 법적 안정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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