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정 시점은 2025년 12월 23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는 집단은 국내에서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검은 카르텔 형성이나 정치권에 대한 집단 압력, 국민 설득에 나선다고 비판합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흐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로 인한 공포심 유발과 음모론 확산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스웨덴의 사례가 제시되는데, 2024년 가을 아버지 롤프의 입과 코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로 아들 안데르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서술됩니다. 요양원으로 넘어간 롤프는 완화의료를 받으면서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수 차례 죽음의 기회를 간청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주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완화의료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고통이 여전하다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맞서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던 환자들 가운데 실제로 안락사를 원했던 이들이 존재하며, 이를 막으려는 행동은 이익에 근거한 악의적 행태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완화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사회적 판단의 편향성이 드러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과 존엄성 문제가 다시 한 번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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