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편안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뜻하는 용어로, 근대 일본에서 서양 학문 소개 과정에서 독일어 euthanasie 혹은 영어 euthanasia를 번역하며 자리잡았다. 그리스어 εὐθανασία는 ‘좋은’ 을 뜻하는 접두사와 ‘죽음’ 을 뜻하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고통 없이 이르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최초로 안락사라는 단어의 사용이 확인되는 문헌은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으로, 아우구스투스가 고통 없이 빠르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락사를 기도하곤 했다고 전한다. 건강 악화 속에서 박수갈채로 환송하길 바라는 말과 함께 편안한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
인류가 안락사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오랜 의문이다. 고대부터 신에게 기원하거나 성직자의 위로를 구했고, 임종 과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양귀비 추출물 등 약물을 투약하기도 했다. 1623년 프랜시스 베이컨은 의사의 임무에 고통 완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적 안락사 또는 내적 안락사 준비로 임종의 고통을 덜어 더 편안히 생을 마감하도록 돕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확실한 안락사를 보장하지 못했다. 19세기 중반 마취제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깊은 잠으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호흡 정지에 이르는 방법이 가능해졌다.
현재 안락사는 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나 비활성기체 흡입으로 이루어져, 의식이 사라진 뒤 호흡이 멈추며 고통 없는 임종이 가능하다. 논란은 인위적 생명 종식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며, 살인이나 자살과 다른 선의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생명을 종식시키는 행위 자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첨예하게 갈린다. 법적으로는 근대 법제 형성 이후 안락사가 별도의 법령 없이 시술자의 형사책임 문제로 다루어졌고, 이를 정식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19세기 후반에는 법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20세기에 들어 각국에서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시작해 1995년 호주 북부 준주, 1997년 미국 오리건주 등에서 제도화가 이뤄졌다. 반대 입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고, 법 제정에 대한 저항 역시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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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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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원문 링크 : 안락사 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