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우선,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에서 시작된다.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명시되었던 법령에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제42조에서 125조로 변경되었다는 점!!!!
따라서, 2020년 1월 16일 이전에 알고 있던 법령의 내용은 대부분 수정되었으니 다..........
작업환경측정) 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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