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란 유해 물질의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 내 비오염 지역으로 확산 및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제거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출구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안전검사 고시 제 13조(정의) 1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장에서는 국소배기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검사' 라는 것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다만, 최근 2년 동안 해당 유해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50% 미만..........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유해인자 (49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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